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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!
"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뭐예요?"
부가세 신고는 신고 주기부터 납부 세율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
나의 상황에 따라 어떤 과세자인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!
오늘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모든 차이점과 프리랜서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💡
📌 부가세란?
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소비세예요.
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✔ 연 매출이 8,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
✔ 8,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
⚖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비교
항목 | 간이과세자 | 일반과세자 |
적용 대상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 | 연 매출 8,000만 원 초과 |
부가세율 | 10% 부과 후 일부 납부 (업종별 공제율 적용) | 10% 부과 후 전액 납부 |
세금계산서 발행 | 원칙적 발행 불가 (희망 시 발급 가능) | 반드시 발행 |
환급 | 거의 없음 | 매입세액 환급 가능 |
신고 의무 | 1년에 1번 (1월) | 반기 2번 (1월, 7월) |
💸 예시로 보는 부가세 차이
A 프리랜서의 연 매출이 6,000만 원인 경우
- 간이과세자: 업종별 공제율 적용 → 약 20~30만 원 수준의 부가세 납부
- 일반과세자: 매출의 10% = 600만 원 부과 → 매입세액 공제 후 실 납부 약 300~400만 원
차이점: 간이과세자는 부담은 적지만 환급 없음.
일반과세자는 부담은 크지만 매입비용이 많으면 유리!
🤔 프리랜서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?
- 경비 지출이 적고 거래처가 소규모일 경우 → 간이과세자
- 장비 구매, 사무실 비용 등 매입비가 많다면 → 일반과세자
- 정부 지원금, 환급 기대한다면 → 일반과세자 유리
※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안정적입니다!
📝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해요
- 홈택스 로그인
-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클릭
- 매출/매입 자료 입력
- 계산 후 납부
✨ 한 줄 요약
- ✅ 매출이 낮고 경비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가볍게 시작
- ✅ 매입비 많고 거래처가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
- ✅ 상황 바뀌면 전환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기!
📍 다음 편 예고
[종소세 A to Z] 프리랜서를 위한 홈택스 신고 꿀팁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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